사회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위반 시 행정처분
입력 2019-02-25 13:50  | 수정 2019-02-25 13:58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5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및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704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다음 해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사립유치원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에듀파인 사용 대상인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받는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지만 도입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회 앞에서 에듀파인 도입에 거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을 비롯해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유치원 관계자 2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재정 통제조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 명이 모이는 전무후무한 대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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