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기침체 우려에도` 은행권, 워크아웃 제대로 작동안돼
입력 2019-02-25 10:46 

경기침체 우려와 금리상승 기조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 워크아웃 추진이 제대로 작동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PEF, P-Plan방식의 기업구조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부실징후기업이라고 판단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는 기준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 ▲완전자본잠식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등이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분류된 세부평가 기업은 2016년 2030곳, 2017년 2275곳이며 지난해는 2321곳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90개(C등급 53개·중소기업 48개, D등급 137개·중소기업 132개)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는데 그쳤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움을 겪는 전체 기업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세부평가 대상 기업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세부평가대상 기업 대비 부실징후기업의 비중은 최근 들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을 과감히 선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D등급으로 분류 시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돼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실적과 연관돼 있어 안이하게 신용위험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데 향후 경기가 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전망속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금융감독원도 최근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온정적 평가 관행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최종 평가등급 결정기구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역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채권은행과 해당 기업 모두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선호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이 관대한 신용위험평가 관행은 워크아웃 추진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 워크아웃이 제도로 작동치 못한 제도적 원인으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수차례 제정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이 악화한 점도 작용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의 형태 또한 과거 재무구조조정 중심에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구조조정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돼 은행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PEF, P-Plan방식의 은행권 기업구조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크아웃 부진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PEF, P-Plan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별도의 신용위험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있어서도 혜택을 제공해 채권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