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코니 서 있던 알몸 30대 벌금형…"수치심 유발 음란행위"
입력 2019-02-25 08:24  | 수정 2019-03-04 09:05

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 씨는 다음날 정오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목격자가 A 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 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나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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