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하다 암초에 좌초…50대 선장 해경 적발
입력 2019-02-23 15:26 
[사진 제공 = 목포해양경찰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하다 암초에 좌초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음주 운항 혐의로 17t급 어선 선장 박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9분께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선박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음주 운항 정황을 포착했다.

선박 좌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박씨는 현재 선박이 좌초된 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해경은 박씨와 갑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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