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재판부는 전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7명에 대해 "감염 관리 등의 부주의는 인정되나 이로 인해 환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시트로 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기에서도 발견됐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항소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유족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아 현재 어떤 말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됐음에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은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