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신의칙 인정 안돼"
입력 2019-02-22 15:16  | 수정 2019-03-01 16:05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늘(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습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습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입니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입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입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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