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펀드 'KCGI'가 한진칼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제안 관련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KCGI 주주제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해보기도 전에 회사가 "해당 주주제안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22일 KCGI는 한진칼 이사진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KCGI의 주주제안과 관련한 한진칼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이날 보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지난 20일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위해서는 지분 6개월 이상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KCGI측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 논의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 및 개별 이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회사의 위법행을 즉시 시정해달라"고 밝혔다.
한진칼이 KCGI가 주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례 사례로 든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CGI는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건이 아니며 오히려 삼성물산 이사회는 엘리엇 주주제안안건을 주총 목적사항으로 올려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제363조의2에서 보통주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상법 제542조의6에서는 6개월전부터 상장사 보통주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분율 뿐 아니라 보유기간 요건까지 명기돼 있다. 아울러 상법 제542조의2는 이같은 제542조의6 등의 조항이 다른 법 조항보다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기해뒀다.
한진칼측은 '우선 적용'을 근거로 한진칼 지분 보유 기간이 지난해말 기준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KCGI가 주주제안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CGI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선 적용이라고 해서 제363조의2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한 조항만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KCGI는 지난달말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 사외이사로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추천하는 한편 한진칼 감사로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추천한 상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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