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 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오늘 2심 판결
입력 2019-02-22 07:00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4천2백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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