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준고급 택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4월 출시…"택시와 상생·협력할 것"
입력 2019-02-21 16:4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플랫폼 '타다'가 오는 4월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개시한다.
쏘카가 운영하는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1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VIP 밴 서비스로 택시회사와의 초기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은 더 많은 택시회사와 기사가 협업하는 모빌리티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를 타다 플랫폼에 접합시킨 서비스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심사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 파트너가 되면 타다 앱 플랫폼을 통해 영업이 가능해진다.

타다 프리미엄은 오는 4월 서울에서 100대로 시작해 올해 안에 전국에서 1000대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가격은 기존의 '타다 베이직' 대비 100~120% 수준으로 하고, 탄력요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타다 측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타다가 축적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 경험이 새로 협업하는 택시 사업자와 기사들이 새로운 이동수단 시장에 연착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적인 사업을 발판으로 더 큰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기존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을 더 키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 11일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배회영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타다는 앱으로 부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회영업을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교통·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60%를 맡고 이 중 3%를 택시가 분담한다"며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요 고객으로 승용차 소유를 줄이고 공유 인프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차량을 소유한 개인과 사업장에서 업무용, 임원용 법인을 타다로 대체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하므로 택시와 협력하고 시장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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