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누피 쿠키·어피치 마카롱` 인기…저작권은?
입력 2019-02-21 16:14 
한눈에 봐도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진 `스누피` 쿠키와 `카카오프렌즈 어피치` 마카롱이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 출처 = SNS 인스타그램 캡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디저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의 창작 캐릭터가 아닌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눈에 봐도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진 마카롱과 쿠키, 다쿠아즈 등 디저트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캐릭터 마카롱'은 8만3000건 해시태그, '#캐릭터 쿠키'는 1만1000건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다.
넓적하고 판판한 디저트에 캐릭터의 얼굴을 그려 넣기 위해 모양을 내기 쉬운 캐릭터들이 사용된다.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인 '카카오 프렌즈'부터 미국의 만화 캐릭터 '스누피', 일본의 만화 캐릭터인 '보노보노', '도라에몽'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디저트로 만들어지고 있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실제 캐릭터와 더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 디테일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등 업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판매되는 디저트 이름에도 유명 캐릭터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스누피 쿠키', '카카오프렌즈 어피치 마카롱' 등 검색만으로도 쉽게 해당 캐릭터 디저트를 찾을 수 있었다. 업체 간 차이는 있지만 캐릭터 마카롱의 경우 일반 마카롱보다 개당 500~1000원 더 비싼 값에 팔렸다. 하지만 높은 인기에 예약 주문을 하지 않으면 구매조차 불가능하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캐릭터 마카롱이나 쿠키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많이 개설돼 있었다. 강좌를 통해 캐릭터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캐릭터와 유사하게 만든 마카롱이나 쿠키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며 불법이다.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캐릭터 마카롱 클래스를 운영하는 A씨는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데 다른 곳도 허락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만들었거나 작성된 복제품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캐릭터가 유명한 캐릭터라면 접근 가능성이 인정돼 의거성이 충족된다"며 "해당 캐릭터를 토대로 마카롱이나 쿠키를 만드는 것이 원저작물인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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