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항소 포기…제주지사직 유지
입력 2019-02-21 15:18  | 수정 2019-02-28 16:0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기준에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상이 나왔다"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선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지사 측도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 지사의 제주지사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과 24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서귀포 지역 여성간담회와 대학 축제장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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