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 보육교사 자살`…檢, 맘카페 회원·아동 이모 등 4명 기소
입력 2019-02-21 15:04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린이집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호)는 경기도 김포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와 어린이집 원아의 이모 B씨, 맘카페 회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은 뒤 투신 자살한 보육교사의 유족이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제3자인 유치원 학부모에게 보육교사의 동의 없이 교사 실명을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김포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보육교사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폭행), 맘카페 회원 2명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글을 카페에 게시하고, 다른 회원 10여명에게 쪽지글로 보육교사의 실명을 전송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경찰은 카페에 자신의 조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글을 게시한 B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교사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는 등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맘카페 회원 2명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여러 사람에게 피해 교사의 실명을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이'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 보육교사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의혹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최초 신고자는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고 112에 알렸다. 사건 당일 B씨가 김포지역 맘카페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고 카페 회원들은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교사로 몰리자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13일 자택인 김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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