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2월 20일 뉴스초점-장병 휴대전화 일각에선 우려도
입력 2019-02-20 20:28  | 수정 2019-02-21 09:30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일과 후엔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외박은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군대.

이런 군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 간 아들이 있는 가정에선 당연히 반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 가운데선 군대가 이래도 되나~싶은 분도 있겠죠.

그런데, 군대가 정말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발표하고 시범 시행중인 국방개혁 2.0에 담겼거든요.

문제는, 본격 도입이 되기도 전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만 한 번 볼까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의 부정사용 건수는 191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판돈을 건 병사도 있고, 음란물을 몰래 보거나, 급기야 부대 내부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평일 일과 시간 이후와 휴무일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일과 중은 물론 야간 당직 근무 때 몰래 사용하고, 허가되지 않은 전화기를 무단 반입한 경우도 있었지요.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불법도박이 적발된 병사는 몇일간의 휴가 제한이 전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병사는 '사랑의 매'라는 일종의 얼차려 수준에서 처벌을 끝냈거든요.


이런데도, 국방부는 올 4월부터 전 병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하고, 3개월 뒤엔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안 장치도 없이 월 3만 원대의 요금제까지 내놓으면서 말이죠.

미국과 영국, 일본과 러시아 군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전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폭발물을 찾는 등의 유용한 시스템을 개발해 장병들이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통신의 자유'를 주는 대신 엄격한 보안관리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대한민국 군대.
그 역사 속에 엄격한 규율과 구타, 자유의 제한 과 같은 그늘이 있었던 걸 부인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방개혁'이라는 정책적 목적만을 위해 준비된 장치 없이 제한을 푸는 게 맞는지, 그 속도 역시 무리하게 빠른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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