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인사수석실 보고"…청와대 개입 수사
입력 2019-02-20 19:30  | 수정 2019-02-20 20:08
【 앵커멘트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표 제출 여부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적어도 임원 사퇴 관련 협의를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만큼 환경부 감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찍어내기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의혹을 첫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 인터뷰 : 김태우 / 전 검찰 수사관
- "사표를 받고말고 이런 거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로 기억하는데 민감정보수집 금지 위반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칼끝이 김은경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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