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립지 땅 노려 어민 행세…어업 보상금도 40억 원 타내
입력 2019-02-20 19:30  | 수정 2019-02-21 07:41
【 앵커멘트 】
매립지 땅을 노려 어민 행세를 해온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업 손실 보상금까지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바다를 매립해 조성 중인 인천 송도신도시입니다.

인천시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에게 바다가 땅으로 바뀔 때마다 보상금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챙긴 가짜 어민 1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선을 사서 어업허가만 받았을 뿐, 생업은 어업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 2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들은 가까운 포구에서 일부 어민에게 1년에 300만 원을 줄테니 1년에 60일만 내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갔다 와달라고 부탁해 입출항 기록까지 꾸며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업보상보다 땅이었습니다.

과거 송도 앞바다에서 어업보상을 받은 어민들에게 인천시가 매립된 땅을 준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러니까 투기목적으로 배를 산 거예요. (토지)보상이 있다니까 브로커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 운항도 못 하고…."

이번 일로 허술한 어업보상 기준도 도마에 오릅니다.

경찰은 보상 관련자 등을 조만간 소환해 심사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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