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해주세요"…`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국민청원 잇따라
입력 2019-02-20 16:07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경부터 오전 4시 15분 사이 10대 4명은 전남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게임을 하던 중 마신 벌주 영향으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가 와 쓰러졌고, 가해자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모텔에 방치된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사망한 여고생의 친구라고 밝히며 가해자들이 1심에서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밝고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며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은 가해자들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가해자의 SNS에는 '이틀 뒤에 여성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는 등 자신의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남겼다"며 "피해자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살아있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저희는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됐다"며 "피해자는 혼자 쓰러져 성폭행 당하는 순간에도 살아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다"며 "다시 재판을 열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 참여인원은 2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6만9000명을 넘어섰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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