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훼손 시 강력 조치
입력 2019-02-20 15:45 

농협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서울 서대문 본관에서 김병원 회장 주재로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을 3대 청산대상으로 선정, 적발되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역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특별감사, 복무기준, 지원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먼저 사고확인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해 무관용·엄정 문책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특히, 성관련 사고는 감경사유 적용을 배제, 예외없이 일벌백계로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또 해당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모든 지원을 제한한다. 신규 자금지원은 중단하고 기존에 지원한 자금은 회수하며 신용점포 신설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예산 및 보조, 표창 및 시상 등 각종 업무지원을 중단한다.

복무기준도 강화한다.
사업목적 외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출장을 금지하고 사업목적이라 하더라도 매년 1회 총회에 이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근절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농협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도덕적 해이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를 만들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13일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러진다. 오는 2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26∼27일 이틀간의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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