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규희,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400만 원…"형량 과해 항소 예정"
입력 2019-02-20 15:21  | 수정 2019-02-27 16: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입후보자에게 돈을 받았지만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100만원을 빌려준 지인과는 오랜 기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을 지내면서 한 예비 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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