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예비 후보로부터 45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100만원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45만원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과 함께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은 45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며 "도의회 의원 공천을 받지 못한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힌 뒤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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