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 저지른 30대 구속…"처벌 두려워 도망쳤다"
입력 2019-02-20 15: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숨어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18분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다 옆에 서 있던 A씨와 접촉했다. A씨가 이에 항의했으나 김씨는 다시 차를 후진하면서 2차로 A씨를 치고 도주했다.
A씨는 첫 충격 때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충격 때 앞바퀴에 오른쪽 발과 몸통, 팔이 깔려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씨는 출석에 불응했다. 이후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유흥가 주변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는 등 사건 당시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이라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며 "뺑소니의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고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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