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에 직권남용" 시민단체 경찰 고발
입력 2019-02-20 15:09 

한 시민단체가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손의원, 피보훈처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같은 혐의로 임성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도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보훈신청을 했지만 과거 6차례 탈락한 손혜원 의원의 부친(고 손용우)은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 입북 및 남파 후 지하공작, 보안법 위반 구류 등 좌익활동 경력에도 2018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았다"며 "선정 과정에서 권력형 특혜 및 부정청탁,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작년 2월 피 처장은 손 의원이 보자고 해 의원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6번이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말하자, 피 처장은 현 정부는 독립유공자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니 다시 신청해 보라고 했다"며 "피 처장과 손의원의 만남은 이런 내용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국훈장 애족장 수상자는 본인에게 매달 240만 6000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는 배우자 151만8000원, 배우자 외 유족은 148만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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