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12세이상 청소년 대상 후불교통카드 연내 출시
입력 2019-02-20 14:54 

올해 안에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현장 소비자 100명과 금융회사 실무직원 등 총 133명으로 구성된 3기 금융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182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 중 171건을 회신했는데, 118건은 현장 조치했고 33건은 수용했으며 20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가 수용한 대표적인 현장 건의 사례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다.

청소년은 선불식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예기치 못한 잔액 부족 사태가 발생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청소년도 월 5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변액보험 보험료 추가 납입 시 소비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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