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표시멘트, 미세먼지 저감 적극 동참
입력 2019-02-20 14:39 

삼표시멘트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에 나선다.
20일 삼표시멘트는 공장 가동시간 단축, 차량 2부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달 15일 본격 시행됐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통일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의 이같은 미세먼지 줄이기 노력은 업계가 지난달 환경부와 체결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삼표를 비롯해 업계 5개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운영한다.
아울러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고 사업장 내외에서 살수차량 운영을 늘린다. 차량 2부제도 시행한다. 삼표시멘트는 특히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청소차·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장 곳곳에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 대상 캠페인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또 업계 최대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도 갖춘다. 지난해 12월에는 SK D&D와 전력수요용 ESS 신설계약도 체결했다. 석유 등 화석연료와 달리 배출가스가 없는 ESS를 통해 대기질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회사가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업계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활동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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