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강동구청장, 벌금형 선고…구청장직 유지
입력 2019-02-20 14:0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모씨와 자원봉사자 양모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박탈할 때 어느 정도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큰 고민"이라면서도 "이러한 소견을 벗어던지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양형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장을 나서며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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