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혼탁…대검 "금품선거사범, 당선 무효형 이상으로 구형"
입력 2019-02-20 13:45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자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선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당선 무효형 이상(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구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직적 금품 살포나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구속수사 고려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금품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며 조합원들을 향한 금품 제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이날 재차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입건된 140명 중 91명이 금품선거사범이다. 같은 기간 제1회 선거 당시 금품선거사범 숫자(81명)에 비해 늘었다.
대검은 "조합장선거에서 후진적 선거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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