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주일간 4만 명 신청…참여 혜택은?
입력 2019-02-20 11:17  | 수정 2019-02-20 11:1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진=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되고 1주일 만에 4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림금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됩니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3766개사이며 인원은 4만 3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 2만 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 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입니다.

다음달 8일 신청 마감 후 신청 인원이 8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합니다.

최종 결과는 3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도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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