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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車사고 급증 어찌하오리까"…고령자 운전제한 `뜨거운 감자`
입력 2019-02-20 09:54 

최근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3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엑셀로 혼동해 행인이 지나고 있음에도 병원 입구를 향해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관련 통계를 살펴봐도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부쩍 늘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는 2013년 6만7000건에서 2017년 11만6000건으로 73.5% 급증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가 111만9000건에서 114만3000건으로 2% 늘어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018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6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한다. 고령사회 집입 등으로 오는 2028년에는 전체의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심신이 허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경우 노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특히,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보기나 의료기관 방문 등 기본적인 생활 마저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안전과 이동권 확보 모두를 고려한 '제한면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한면허제도는 장거리 운전은 제한하되 거주지 주변 의료기관·복지시설·시장 등 근거리 운전은 허용하고, 밤이나 비가 오는 날 등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시간대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실례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운전자 평가결과에 따라 주간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자동변속 장치와 같은 운전보조 장치, 교정안경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운전면허에 일정 제한을 두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김동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한면허제도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령자 운전차량에 별도 표식을 붙여 교차로, 차선 변경, 진입로 등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표식차량과 차대차 자동차사고 때 상대차량에 책임을 가중해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 발생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특히, 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유승차제도 도입과 전화를 이용한 택시 호출서비스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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