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9-02-19 21:02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8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방대한 양의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선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7월 11일)을 맞추기 위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경우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단은 "이미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관여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기소된 공소사실은 총 47개에 달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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