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닝썬 직원도 해피벌룬 흡입…제재 없는 마약풍선
입력 2019-02-19 19:30  | 수정 2019-02-19 20:30
【 앵커멘트 】
파티용 환각제로 한때 유행했던 해피벌룬 들어보셨죠. 일명 마약풍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직원도 해피벌룬을 흡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목적으로 한 유통을 금지했는데, 관련 범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지난달 4일 이곳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피의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환각상태 빠져 있던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피벌룬은 마취할 때 사용하는 아산화질소가 충전된 풍선인데,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이 금지됐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에는 방향 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로…."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피벌룬의 원료를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휘핑가스라는 식품첨가물 형태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도 해피벌룬을 흡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이게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까 기타 산업용이라든지 의료용으로 유통되는 걸 막을 순 없는 걸로…."

경찰과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모레 회의를 열어 휘핑가스 판매에 대한 단속과 규제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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