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군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 전 사령관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9-02-19 15:32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이명박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뒤 "상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계정(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부대원들에게 시킨 혐의도 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