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선거법위반 무죄 선고
입력 2019-02-19 15:31  | 수정 2019-02-26 16:05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애초 토론회 대본에 적혀있던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이 이 표현에서 '노동자들'을 누락한 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 2가지로 압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피고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선을 위해 게으름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점,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조원 약 44%가 가입된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 약 40명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점, 설령 노동자 다수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노동자들이 지지한 이상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토론 대본에 써놓았던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 교육감이 실제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을 고의로 누락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임원들 일부가 피고인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했고, 피고인이 한국노총 행사에 다수 참석해 조합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마무리 발언 때 약 1분 30초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다소 서둘러 말한 점, 일부 단어를 생략하거나 쉽게 바꾸어 말한 점, 지지 표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정 단체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빠뜨렸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선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 교육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믿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자신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