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
입력 2019-02-19 15:24  | 수정 2019-02-26 16:05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A 씨는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여러 매체를 통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이는 전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런 이유로 입대를 거부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입영 전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입대하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신병 훈련 과정에서 군 복무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입대를 후회했고, 결국엔 자원해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관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더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예비군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A 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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