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시절 댓글공작 주도 혐의` 배득식 1심서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9-02-19 13:49  | 수정 2019-02-19 14:0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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