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비슷한 외모 아이돌 출연 자제"…외모 가이드라인 논란
입력 2019-02-19 08:36  | 수정 2019-02-19 10:01
여가부 안내서 논란/사진=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각 방송사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부록인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정부가 방송 출연진의 외모마저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또 외모 획일화의 사례로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돌 그룹을 들었습니다.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음악방송 출연자 대부분은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 아니라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나타난다”고 돼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가부가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다” 정신 나간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등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가부 안내서 논란/사진=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지난 16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며 "외모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려 하나.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어제(18일)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 망령을 규탄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 접속 검열, 방송 장악 시도에 이어 이제는 외모 통제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여가부의 논란이 당황스럽다는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일자 여가부는 어제(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안내서는 방심위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에 따른 고려 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면 된다”며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가부 여성정책과 조민경 과장은 통화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외모지상주의를 지양하자는 취지인데 아이돌 그룹을 사례로 든 부분 때문에 지나치게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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