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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경영권 `위기`…FI, 이달 손배 중재신청
입력 2019-02-18 17:53  | 수정 2019-02-18 21:54
◆ 교보생명 경영권 분수령 ◆
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중재신청에 나섰다. 신 회장이 약속한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신들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재재판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은 경영권이 FI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주주 간 분쟁에 따라 신 회장이 추진하던 교보생명의 IPO 절차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교보생명 등에 따르면 SC PE(프라이빗에퀴티), IMM PE 등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의 FI는 코세어(9.79%), 어피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7.62%), 한국수출입은행(5.8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이다. 이들 중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가진 투자사는 어피니티, SC PE,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총 29.34%다.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신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36.91%의 일부가 FI로 이동할 경우 교보생명의 경영권이 FI연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중재소송에 참여하는 FI들은 현재 교보생명 지분투자로 손실을 봤으며 출자자(LP)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 수행을 위해 수익 실현을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IPO를 통해 자금 회수 기회를 줬어야 했지만 거듭된 IPO 철회로 엑시트 기회가 사라졌다"며 "FI들은 기대수익률 만회를 위해 투자 당시 계약서에 명시한 분쟁 시 중재를 받는다는 단서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FI와 신 회장은 2012년 투자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통해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IPO가 실패할 경우 신 회장이 '풋옵션(지분매수청구권)' 조항의 이행당사자가 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FI 측과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도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 당시 FI들이 제시한 가격의 적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대비하고 있다. 이번 분쟁에 따라 교보생명의 IPO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주 구성원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FI들과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장 절차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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