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 고발자만 업무배제…박소연 대표는 그대로
입력 2019-02-18 07:00  | 수정 2019-02-18 07:33
【 앵커멘트 】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박 대표는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유기견 안락사 파문으로 카메라 앞에 선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박 대표는 내부 고발 직원이 자신을 음해하려 유기견 안락사를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소연 /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지난 1월)
- "증거라는 게 결국은 동물들을 안락사하는 행위였고요, 안락사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1년 동안이나 증거를 모았다? 말도 안 되죠. "

결국 내부 고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박 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케어 이사회가 이 직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악의적 보도가 나가도록 방조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직무정지 이후엔 보호소 출입도 못 하게 됐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해당 직원이 접근하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문의 주인공인 박소연 대표는 직무 정지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케어 측은 "형사 고발된 박 대표가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부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 직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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