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TM에 깜빡 놓고 간 현금 가져가면 처벌받는다
입력 2019-02-17 16:21  | 수정 2019-02-24 17:05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놓인 현금을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오늘(17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작년 도내에서 손님이 인출한 뒤 ATM에다 깜빡하고 두고 간 현금을 훔쳐가는 유형의 절도사건이 122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ATM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놓고 가시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ATM에 놓인 현금을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로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도내 금융기관 2천122곳, 편의점 1천66곳, 금융기관 무인점포 829곳 등 총 4천846곳에 설치된 ATM에 이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TM에 절도 예방 경고스티커를 부착했더니 관련 범죄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며 "깜빡하고 현금을 두고 가거나 순간의 욕심에 인출된 현금을 꺼내 가는 절도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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