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피해자 가족 국민청원…"가해자 사과 없이 SNS에 셀카 올려"
입력 2019-02-17 11:34  | 수정 2019-02-17 12:02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달 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던 B씨를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A씨를 석방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글쓴이는 해당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며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아버님은 평생 살면서 이전에는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험한 말들을 며느리인 저보다도 어린 사람으로부터 들으셨다"며 "악의 가득 담긴 동전을 몸에 맞는 일은 그 누구라도 평생 단 한 번 겪어 보기 조치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며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들 또 이로 인해 연결되는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원 사흘째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이 글에 4천4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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