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횟수에 따라 해당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책에 대해서도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책이 덜 팔리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죠.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견 작가 임정자 씨는 20년 동안 35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자신의 책들이 꽂혀 있고 대출도 수천 번 이상 됐지만, 임 씨는 한 번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임정자 / 작가
- "작가도 밥을 먹어야 하고, 작품을 쓰려면 취재도 나가고. 작가들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아야…."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줄 때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일명 공공대출보상권이라고 불립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미 해외에선 덴마크, 캐나다 등 3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75%가 이 제도에 참여 중입니다."
작가 단체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운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변호사
- "국가가 작가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줘서 저작재산권이 실효적으로 보장…."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백예진 / 서울 아현동
- "앞으로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좋을…."
정부도 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임정진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예산 문제는 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문화 융성의 기본이 되는 저작권,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횟수에 따라 해당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책에 대해서도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책이 덜 팔리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죠.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견 작가 임정자 씨는 20년 동안 35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자신의 책들이 꽂혀 있고 대출도 수천 번 이상 됐지만, 임 씨는 한 번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임정자 / 작가
- "작가도 밥을 먹어야 하고, 작품을 쓰려면 취재도 나가고. 작가들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아야…."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줄 때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일명 공공대출보상권이라고 불립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미 해외에선 덴마크, 캐나다 등 3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75%가 이 제도에 참여 중입니다."
작가 단체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운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변호사
- "국가가 작가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줘서 저작재산권이 실효적으로 보장…."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백예진 / 서울 아현동
- "앞으로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좋을…."
정부도 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임정진 /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예산 문제는 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문화 융성의 기본이 되는 저작권,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