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19-02-15 16: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양씨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정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과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한강에 투신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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