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보류
입력 2019-02-14 19:30  | 수정 2019-02-14 19:51
【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당적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만큼,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과 관련해 징계 논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한 이종명 의원에게는 당적박탈에 해당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에 나선 만큼,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공식징계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

한국당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종명 의원의 제명이 안타깝다면서, 자신은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이종명 의원은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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