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치경찰제, 5개 시도서 시범 실시…정치적 중립성 확보 숙제
입력 2019-02-14 19:30  | 수정 2019-02-14 21:07
【 앵커멘트 】
지역 내 치안 활동을 국가 경찰이 아닌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미 제주도에선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적용된 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순찰이나 음주단속, 가정폭력 등 지역 내 단순 치안을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도 추진돼온 자치경찰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적용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12만 명의 국가경찰 중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앞세웠지만, 방대한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줄이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임명권을 부여하면서 중립성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도적 설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변성중,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