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2-14 18:52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이 소유한 주식은 이 명예회장이 숨진 2014년 11월 당시 기준으로 184억 원가량입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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