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성 여교사` 친모 살해 청부 혐의로 1심서 실형
입력 2019-02-14 15: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친모를 살인 청부한 여교사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 업체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여교사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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