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미보험 차량 여러 날 운전…날마다 도로법위반 성립"
입력 2019-02-14 15:4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여러 날에 걸쳐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모 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횟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5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2013년 4월 이틀에 걸쳐 같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이에 이씨는 "이미 2013년 5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사건은 기소 면제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미보험 차량 운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1·2심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며 벌금 50만원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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