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19-02-14 15:1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일(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제정한 미세먼지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치 발령 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목표인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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