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측 "2차 가해"성토 (종합)
입력 2019-02-14 15:06 
지난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반박 설명을 자세히 기재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심경과 2심 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씨는 우선 "제가 안희정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지은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한 '상화원 사건'에 대해 다시 상세히 적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김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갔을 뿐이라고 했다.
1심은 민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은 김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그러나 "김씨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만약 김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다 해도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씨는 또 "김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씨의 이 같은 공개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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