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1회 휴일도 제대로 못 쓰는 전공의
입력 2019-02-14 14:34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사망을 두고 의료인의 과도한 근무 환경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내 전공의 수련병원 10곳 중 4곳이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물론 길병원 전공의의 경우 규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건 아니지만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공의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복지부 수련환경 평가 결과 전국 244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8.5%인 94곳이 수련규칙을 1개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24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병원이 28.3%로 가장 많았다. 규정상 주 1회 휴일도 제대로 못 쓰는 전공의가 그만큼 많은 셈이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 규정(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 초과 금지)을 위반한 곳도 16.3%였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 규정(연속 36시간 초과 수련 금지)을 어긴 병원도 13.9%였다.
1주일에 3회까지만 설 수 있는 야간당직 규정을 위반한 곳은 13.5%였으며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 규정을 어긴 병원도 12.7%에 달했다. 이밖에 연차 휴가나 당직수당, 1회 최대 12시간 이내로 규정된 응급실 수련시간 규정을 위반한 곳도 있었다.

94개 병원 중 규정 1개를 위반해 적발당한 곳이 40.4%로 가장 많았지만 4개 위반 12곳(12.8%), 5개 위반 8곳(8.5%), 6개 위반 10곳(6.4%), 7개 위반 1곳(0.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병원인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개 이상 수련규칙을 위반한 곳이 32곳으로 76.2%를 차지해 대형 병원의 수련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규칙 위반 병원에 대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병원의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복지부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조사를 통해 수련환경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은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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