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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의’ 장학영, 항소심서 징역 6개월로 감형
입력 2019-02-14 14:04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학영은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로 감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이한샘(30·아산 무궁화)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가 체포된 장학영(37)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14일 장학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학영은 지난해 9월 21일 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이한샘에게 전반 퇴장 시 5000만원을 주겠다”며 승부조작을 제안했다. 이한샘의 소속팀 아산은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2 원정경기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이한샘은 교육 받은 매뉴얼대로 거절한 후 구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구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장학영을 긴급 체포했다. 장학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역 시절 ‘연습생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장학영은 축구인으로 삶도 끝났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건전하고 공정해야 할 스포츠의 세계다. 8년 전 승부조작의 후유증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큰 상처를 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장학영의 항소심에 감형했다. 재판부는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라고 판결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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