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3만6000명 넘어
입력 2019-02-14 12:38 

연명의료 결정 제도 도입 후 지난 1년간 3만6000여 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이행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등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처음 도입된 이 제도 시행 후 이달 3일까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총 11만5259명이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교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의향서 작성자 가운데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9만7539명(84.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향서를 작성했거나 임종과정에서 가족과 상의를 거쳐 연명의료를 유보(처음부터 연명의료 안 받는 것) 또는 중단(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한 사람은 총 3만6224명이었다.
의향서 작성자는 여성이 많았지만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사람은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보다 1.5배 더 많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주로 암(59.1%)을 가장 많이 앓고 있었으며 호흡기질환(15.3%)과 심장질환(5.8%), 뇌질환(5.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이행한 경우 가족 결정에 따른 사례가 67.7%로 가장 많았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거나 임종과정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경우는 32.3%로 나타났다. 아직은 가족 중심의 의사 결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 동의에 의할 경우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가 의식 불명에 빠져 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면 이 기준이 완화된다. 환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더라도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합의만으로도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면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독려하되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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